'40대 배우 아내 흉기 피습' 전 남편 1심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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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배우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6월14일 오전 8시4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로비에서 아내 B씨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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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10년 구형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40대 배우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봐야 한다"며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 분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보이지 않으며, 술을 마시고 기억이 나지 않다고 하나 음주가 이뤄진 시점과 범행 시점을 고려하면 음주만으로 심신 미약에 이른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자신도 반복적으로 극단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14일 오전 8시4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로비에서 아내 B씨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목 부위에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당시 이들은 긴급임시조치에 따라 별거 상태였다. 범행 전날에도 B씨는 경찰에 여러 차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당일 아침 B씨 자택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다툼 이후에 딸과 함께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살해 의도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피해자를 상해한 점에 사죄·후회하고 반성·속죄하며 보내고 있다"며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의도가 없다. 억울하다"며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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