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철모 서구청장 불송치

강수환 2022. 11. 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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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서 구청장은 지난 5월 25일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장종태 후보에게 공무원 인사 관련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장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해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중구청장에 대해서도 전날 불송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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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취임 (대전=연합뉴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1일 취임해 민선 8기 업무에 들어갔다. 서 청장이 취임사를 통해 구정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2022.7.1 [대전 서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oungs@yna.co.kr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경찰청은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서 구청장은 지난 5월 25일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장종태 후보에게 공무원 인사 관련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장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해 조사를 받아왔다.

관련자들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중구청장에 대해서도 전날 불송치 처분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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