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단체, '신고리 4호기 허가 취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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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단체가 신고리원자력발전소 4호기의 운영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졌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9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원전 4호기 운영허가 취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공동행동은 신고리 4호기가 2019년 9월 상업운전을 시작하자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운영을 허가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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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단체가 신고리원자력발전소 4호기의 운영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졌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9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원전 4호기 운영허가 취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공동행동은 신고리 4호기가 2019년 9월 상업운전을 시작하자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운영을 허가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은 4호기 부지 반경 80㎞ 바깥에 거주하는 이들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고, 소송 자격이 있는 주민의 청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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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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