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석 경북도의원, 1급 발암물질 검출 음수대 대책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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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정한석(칠곡) 의원은 2022년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연임규정 위반과 1급 발암물질 음수대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9일 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경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는 학교운영위원이 1차례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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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도교육청 행감서…학교운영위 연임규정 위반 지적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의회 정한석(칠곡) 의원은 2022년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연임규정 위반과 1급 발암물질 음수대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9일 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경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는 학교운영위원이 1차례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연임 규정을 위반해 초과연임을 하고 있는 위원은 총 10명으로 학부모위원 7명, 지역위원 3명이다. 적게는 1회 초과에서 많게는 3회 초과가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심의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문기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학교별 예산집행과 정책결정에 있어 그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정 의원은 "경북교육청과 지역 교육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 조언, 권고, 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조례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고 방임하는 것이 문제다"며 "방임의 결과는 지역사회로부터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공정성 저하로 이어져 결국 학교교육의 신뢰도 하락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 보도를 통해 전국 학교에 1급 발암물질(6가크롬, 니켈, 납)이 검출돼 조달청의 치명결함 판정을 받은 음수대가 납품됐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조사해본 결과 경북지역 학교에 3대나 설치돼 있는 것을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 권영근 교육국장은 "언론 보도 후 자체 조사와 조달청의 질의를 통해 경북 현황을 파악했는데 지난 3월 설치된 3개의 음수대가 문제의 제조사 제품은 맞지만 치명결함 판정을 받은 그 제품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우선적으로 폐쇄를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해당 제품이 문제의 제품이 아니라니 안심이지만 혹시 모를 사항에 추가적인 안전 검사를 요청하며 앞으로 제품의 구매에 있어 무엇보다 학생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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