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가자'→'가두리도박장'서 재력가에 마약음료 먹이고 1억대 가로챈 일당

박대준 기자 2022. 11. 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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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에게 마약을 몰래 넣은 커피를 먹이고 사기도박으로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검찰은 유인팀의 총책 A씨가 도박 현장에는 없었지만 통화내역과 도박장 주변 CCTV를 분석해 이들의 공모를 확인하고, 단순 도박공간 개설이 아닌 '사기도박'을 공모한 사실과 마약을 넣은 행위자까지 특정하는 등 구체적 수법 등을 규명해 혐의를 소명,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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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팀·도박팀 등으로 나눠 조직적 범행
피해자, 일시적 기억상실 증세까지 보여
ⓒ News1 DB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재력가에게 마약을 몰래 넣은 커피를 먹이고 사기도박으로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사기도박 유인팀 A씨(55)와 도박팀 B씨(48)를 포함해 10명을 사기와 마약류관리법위반 등으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 6월13일 오후 3시께 피해자 C씨에게 필로폰을 몰래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C씨와 사기도박을 통해 1억6697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또한 C씨에게 마약복용으로 인한 일시적 기억상실 등의 상해를 입혀 폭력처벌법위반(공동상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A씨 등 피해자 유인팀은 재력가 C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제주도 골프여행을 함께 가자고 한 뒤 제주 시내에 속칭 ‘가두리 도박장’으로 데리고 가 사기도박에 참여하게 했다. ‘가두리 도박장’은 도박장으로 유인한 피해자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일당들이 짜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잃게 한 뒤 가로챈 돈을 나누는 도박꾼들의 은어다.

또한 이들 일당은 해당 도박장에서 C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C씨가 마약을 먹고 일시직 기억상실증에 걸린 점을 악용해 “빌려간 1억4000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유인팀의 총책 A씨가 도박 현장에는 없었지만 통화내역과 도박장 주변 CCTV를 분석해 이들의 공모를 확인하고, 단순 도박공간 개설이 아닌 ‘사기도박’을 공모한 사실과 마약을 넣은 행위자까지 특정하는 등 구체적 수법 등을 규명해 혐의를 소명,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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