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플랫폼에서 비교·추천 가능해진다… 내년 2분기 이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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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금융사의 예·적금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교하고 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내년 2분기 이후 출시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규제의 예외가 되도록 특례를 부여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예금 상품 비교·추천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비스는 금융시장 안정 등 상황을 고려해 내년 2분기 이후 서비스 개발상황, 출시가능성 등에 대한 점검을 거쳐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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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여러 금융사의 예·적금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교하고 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내년 2분기 이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에서 깃플,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비바리퍼플리카, 신한은행, 엔에이치엔페이코, 줌인터넷, 핀크 등 8개 사업자를 이같은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 해당 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돼 있었던 씨비파이낸셜도 바뀐 규제에 맞게 지정내용을 변경해 사업자로 지정했다.
현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타 금융사의 예금성 상품을 비교·추천하거나, 둘 이상의 금융사의 같은 유형 상품을 중개할 수 없다. 금융위는 이같은 규제의 예외가 되도록 특례를 부여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예금 상품 비교·추천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다만 급격한 자금이동 등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가능성을 고려해 신청회사와 금융회사간 중개 계약 체결시 판매비중에 제한을 두도록 했다. 은행의 경우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의 5% 이내에서만 온라인 플랫폼 비교·추천을 통해 가능하고, 저축은행과 신협은 3%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또 서비스 출시전 알고리즘의 공정성 및 적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했다. 소비자 오인방지를 위해 상품 계약주체는 신청회사(플랫폼 운영사)가 아닌 금융회사이며 해당 금융회사에서 상품가입이 진행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서비스는 금융시장 안정 등 상황을 고려해 내년 2분기 이후 서비스 개발상황, 출시가능성 등에 대한 점검을 거쳐 출시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은행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페이히어의 소상공인 비대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서비스, 비바리퍼블리카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등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기간을 2년 더 연장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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