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1주택자 부동산 대출 `숨통` 트이나…정부, 내일 발표

박상길 2022. 11. 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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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동산 대책을 10일 발표한다.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거론된 금융 부문의 부동산 규제 완화의 골자는 무주택자·1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다.

금융위원회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대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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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동산 대책을 10일 발표한다.

9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금융규제 단계적 정상화 등의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해 공식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거론된 금융 부문의 부동산 규제 완화의 골자는 무주택자·1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다.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규제 완화 방안을 거론하면서도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다.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 발표에 구체적인 시행 방법과 시기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대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보유주택과 규제지역, 주택가격별로 차등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의 경우 앞으로는 50%로 단일화한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1주택자에 한해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주택자는 현행대로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라는 LTV 규제가 유지된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금융 부문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감안했을 때 시장에서 기대했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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