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모로코 사회보호협정 가서명… "아프리카 국가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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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모로코 정부가 8일(현지시간) '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앞으로 '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 협정이 정식 서명 및 발효되면 "모로코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들이 현지 정부에 내야 하는 연금 보험료가 최장 6년 간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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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우리나라와 모로코 정부가 8일(현지시간) '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사회보호협정은 △협정에 서명한 ㅌ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 보험료의 2중 납부를 방지하고 △한 나라에서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엔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10년, 그리고 모로코의 연금 수금 최소 가입기간은 3240일(약 9년)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앞으로 '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 협정이 정식 서명 및 발효되면 "모로코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들이 현지 정부에 내야 하는 연금 보험료가 최장 6년 간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모로코와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외교부는 "'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은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지역 국가와는 처음 가서명한 사회보호협정"이라며 "우리나라 사회보호협정의 지역적 저변을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을 비롯한 37개 국가와 사회보호협정을 맺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우리 국민·기업의 외국 연금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및 수급권 강화를 위해 사회보장협정을 적극 체결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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