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대교 사업자취소 소송 패소…통행료 무료화 무산(상보)

유재규 기자 2022. 11. 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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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공현진)는 9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를 제기한 원고 측 일산대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가처분 사업지정자 처분과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모두 위법함으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2021년 11월3일과 5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이는 확정 시까지 모두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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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18일 경기 김포시와 일산시를 연결하는 일산대교 톨게이트 전광판에 통행료징수를 알리는 문구가 게시되고 있다. 2021.11.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공현진)는 9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를 제기한 원고 측 일산대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경기도)의 사회기반시설투자 등 공공이익을 위한 이유로 사업지정 취소하려는 이 사건은 위법하다"며 "원고는 2017~2020년 통행료 이외, 단기순이익이 발생했다. 재정지원금 지원 비율도 2020년 경우, 약 4% 정도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고의 단기순이익 등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상승하고 있는데 경제사정 변동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사업시행자 취소를 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일산대교의 통행료 부과는 사실이지만 통행료가 지나치게 고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처분 사업지정자 처분과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모두 위법함으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2021년 11월3일과 5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이는 확정 시까지 모두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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