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엔 '신중한 검토'···영세사업장 60시간 근로, 국회 넘을까

세종=양종곤 기자 2022. 11. 9. 15: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가 올해까지인 3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의 주 60시간 근로를 2년 연장하는 정부의 결정을 따를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근로 2년 연장을 결정한 이유는 중소기업 상황 때문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근로 2년 연장 추진
고용부 장관도 간담회 열고 "30인 미만 인력난 심각"
연장 키 쥔 국회, 2년 전 연장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
노동계, 52시간 흔들린다는 우려 "저임금-장시간 노동"
수도권 최대 공업단지인 인천 남동공단의 가동이 중단된 한 중소기업 공장에 자재와 폐기물이 쌓여 있다. 인천=이호재 기자
[서울경제]

국회가 올해까지인 3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의 주 60시간 근로를 2년 연장하는 정부의 결정을 따를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60시간 근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회는 2년 전 60시간 근로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노동계는 주 52시간제를 형해화하는 조치라며 반발한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음식업, 유통업 등 30인 미만 사업장들을 만나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간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재차 정부 입장을 강조했다. 이 대책은 지난달 27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처음 발표됐다. 8시간 추가근로는 2018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도입될 때 30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을 고려한 일종의 특례 조치로 이뤄졌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 말까지주 60시간(52+8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근로 2년 연장을 결정한 이유는 중소기업 상황 때문이다. 이날도 간담회에서도 구인난, 경영 악화, 납기, 연장근로 수당 감소 등 현장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 장관도 "30인 미만 사업장의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8시간 추가근로 연장의 키는 국회가 쥐었다. 이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건 발의됐다. 우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2020년 9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국회 검토보고서는 "52조(연장근로의 제한) 3항은 여야간 논의 과정에서 근로시간 단축 단계, 시행시기, 특별연장근로, 휴일근로 할증률 등 내용을 미세하게 조정해 도출했다"며 "특별연장근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020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가 확대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달 27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아직 국회 검토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일련의 정책을 보면 주52시간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달 정부는 주당 1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별연장근로를 조선업에 한해 연간 90일에서 180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방향에는 연장근로단위를 주에서 월로 바꾸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월로 바뀔 경우 근로시간이 일시에 몰려 장시간 근로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반대한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논평을 통해 “특별연장근로와 추가연장근로제 확대는 사실상 주 60시간 초과근무를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졔로 회귀한다는 선언과 같다”고 지적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