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모와 11m 절벽에서 바다로…아들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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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도로 절벽으로 차를 몰아 조수석에 앉아 있던 치매 노모를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부장판사 이경훈)는 9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8)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높이 11m 절벽으로 몰고 가 바다로 추락해 조수석에 탄 치매를 앓던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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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도로 절벽으로 차를 몰아 조수석에 앉아 있던 치매 노모를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높이 11m 절벽으로 몰고 가 바다로 추락해 조수석에 탄 치매를 앓던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후 추락한 차량에서 혼자 빠져나와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에서 치매를 앓는 어머니까지 부양해야 해 부담이 컸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작년 하반기부터 치매 증상이 악화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며, 이 과정에서 가족과 갈등도 빚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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