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유료화 유지…법원 “경기도, 사업자 지정 취소는 위법”

권상은 기자 2022. 11. 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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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3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일산대교 요금소 앞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 계획 현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선DB

일산대교의 통행료 무료화를 두고 진행된 경기도와 일산대교 운영사간의 법정 다툼에서 운영사가 승리했다. 법원은 작년 10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조치, 통행료 징수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재판장 공현진)는 9일 일산대교㈜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과 ‘조건부 통행료 징수 금지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나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대비해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경기도)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북쪽)과 김포시 걸포동(남쪽)을 잇는 길이 1.8㎞의 왕복 6차로 교량으로 수도권 한강 교량 28개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다. 요금은 소형(1종) 기준 1200원이다. 민간투자로 2008년 완공됐으며 국민연금공단이 대주주인 일산대교㈜가 2038년까지 유료 운영권을 갖고 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작년 10월 26일 일산대교㈜에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내렸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 전 지사가 지사직을 사임하면서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이기도 했다. 교량 이용자들은 다음날 낮 12시부터 통행료를 내지 않고 일산대교를 이용했다.

그러자 일산대교㈜는 처분이 위법하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경기도는 재차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일산대교㈜의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했다. 이 때문에 일산대교는 무료화 조치 20여일만인 작년 11월 18일부터 다시 통행료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운영권 인수를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소송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7월 새로 취임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일산대교 무료화를 공약했다.

경기도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소송과 별개로 일산대교㈜와 인수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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