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 가입…사고당 최대 1000만원 보장

조민주 기자 2022. 11. 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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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는 남구가 관리하는 도로와 도로 시설물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남구는 피해자가 남구청 건설과에 손해배상 요청 시, 공제회에 신속하게 사고 접수를 하고 공제회에서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한다.

남구 관계자는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공제)을 통해 예측하지 못한 사고에 따른 피해에 대비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편안하게 도로와 도로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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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청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남구는 남구가 관리하는 도로와 도로 시설물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남구는 피해자가 남구청 건설과에 손해배상 요청 시, 공제회에 신속하게 사고 접수를 하고 공제회에서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한다.

배상금 지급에는 1건당 평균 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보장 한도액은 보험가입 노선별로 설정돼 사고 당 최대 1000만원, 노선당 보상한도액은 2000만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공제)을 통해 예측하지 못한 사고에 따른 피해에 대비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편안하게 도로와 도로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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