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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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오는 25일까지 '청도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등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청도군 관계자는 "불법행위 적발 시 경중에 따라 현지 계도, 가맹점 취소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면서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최고 2000만원 과태료 부과와 부당 이득 환수 조치를 비롯해 국세청 세무조사와 형사고발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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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상북도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오는 25일까지 '청도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등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청도군은 상품권 부정유통 점검반을 구성해 이상 거래 포착과 의심 신고된 가맹점에 대해 불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 판매·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일명‘깡’), 사행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실제 매출액 이상의 상품권을 주고받는 행위다.
또 가맹점의 부정 수취·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타인 명의 혹은 가족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청도군 관계자는 "불법행위 적발 시 경중에 따라 현지 계도, 가맹점 취소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면서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최고 2000만원 과태료 부과와 부당 이득 환수 조치를 비롯해 국세청 세무조사와 형사고발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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