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이진우 2022. 11. 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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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오는 25일까지 '청도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등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청도군 관계자는 "불법행위 적발 시 경중에 따라 현지 계도, 가맹점 취소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면서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최고 2000만원 과태료 부과와 부당 이득 환수 조치를 비롯해 국세청 세무조사와 형사고발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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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상북도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오는 25일까지 '청도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등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청도군은 상품권 부정유통 점검반을 구성해 이상 거래 포착과 의심 신고된 가맹점에 대해 불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청도군청 전경. [사진=청도군처]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 판매·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일명‘깡’), 사행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실제 매출액 이상의 상품권을 주고받는 행위다.

또 가맹점의 부정 수취·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타인 명의 혹은 가족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청도군 관계자는 "불법행위 적발 시 경중에 따라 현지 계도, 가맹점 취소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면서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최고 2000만원 과태료 부과와 부당 이득 환수 조치를 비롯해 국세청 세무조사와 형사고발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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