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서철모 서구청장 불송치 결정

김기태 기자 2022. 11. 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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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온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9일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조사과정을 거처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오늘 중으로 검찰에 송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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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토론방송서 상대 후보 인사 부적절한 거래 취지 발언 혐의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경찰이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온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9일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조사과정을 거처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오늘 중으로 검찰에 송부할 계획이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선거기간인 지난 5월25일 대전MBC가 주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구청장선거 후보자 토론회 방송에서 상대 후보였던 장종태 후보가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선거법 250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중구청장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pressk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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