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당한다…해외여행 숙박 예약 '추가결제' 꼼수 기승

김현덕 2022. 11. 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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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여행·숙박 예약플랫폼 업체들이 현지 추가 결제에 대한 안내를 눈에 잘 띄지 않게 안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9일 국내에서 많이 이용되는 9개 숙박 예약플랫폼을 대상으로 지난달 20∼28일 조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파악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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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숙박 플랫폼, 추가결제 안내 미흡
원화 결제에 3~8% 이중 환전수수료 부과도
서울시 "소비자들의 주의 필요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요 여행·숙박 예약플랫폼 업체들이 현지 추가 결제에 대한 안내를 눈에 잘 띄지 않게 안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9일 국내에서 많이 이용되는 9개 숙박 예약플랫폼을 대상으로 지난달 20∼28일 조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파악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조사 대상은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에어비앤비, 트립닷컴, 하나투어, 모두투어, 트립비토즈다.

센터에 따르면 이들 플랫폼 대부분 수영장·와이파이 등 시설이용료 명목인 '어메니티 피(Amenity Fee)'나 '리조트 피(Resort Fee)'로 20∼80달러가량의 현지 추가 요금 결제를 요구했다. 에어비앤비는 시설이용료를 현지 결제 비용으로 청구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공개한 자료. / 사진=서울시


하지만 이런 내용은 소비자가 발견하기 힘들 만큼 작은 글씨로 고지돼 있거나 결제 화면에서 '자세히 보기' 등의 메뉴를 클릭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추가 비용 지급을 최소화하려면 숙소 예약 시 숙박 예약플랫폼과 숙박업체의 공식 홈페이지를 꼼꼼하게 비교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며 "보통 숙박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예약하면 업체가 대행 플랫폼에 지불하는 평균 20%의 수수료를 절약하게 돼 소비자에게 시설이용료를 물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또 대부분의 플랫폼이 해외 숙박업소를 한글로 소개하면서 원화로 결제하게 하는데, 해외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은 원화 결제에 3~8%의 이중 환전수수료를 부과했다.

이 때문에 해외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이용할 때는 해당 국가 현지 통화나 달러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숙박업체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자동으로 달러나 현지화로 결제돼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류대창 서울시 공정 경제담당관은 "해외 숙박을 예약할 땐 온라인상의 결제와는 별도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숨겨진 비용이 있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는 예약 전 숙지해야 할 내용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해 관련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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