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당한다…해외여행 숙박 예약 '추가결제' 꼼수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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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여행·숙박 예약플랫폼 업체들이 현지 추가 결제에 대한 안내를 눈에 잘 띄지 않게 안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9일 국내에서 많이 이용되는 9개 숙박 예약플랫폼을 대상으로 지난달 20∼28일 조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파악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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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결제에 3~8% 이중 환전수수료 부과도
서울시 "소비자들의 주의 필요하다"
주요 여행·숙박 예약플랫폼 업체들이 현지 추가 결제에 대한 안내를 눈에 잘 띄지 않게 안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9일 국내에서 많이 이용되는 9개 숙박 예약플랫폼을 대상으로 지난달 20∼28일 조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파악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조사 대상은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에어비앤비, 트립닷컴, 하나투어, 모두투어, 트립비토즈다.
센터에 따르면 이들 플랫폼 대부분 수영장·와이파이 등 시설이용료 명목인 '어메니티 피(Amenity Fee)'나 '리조트 피(Resort Fee)'로 20∼80달러가량의 현지 추가 요금 결제를 요구했다. 에어비앤비는 시설이용료를 현지 결제 비용으로 청구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소비자가 발견하기 힘들 만큼 작은 글씨로 고지돼 있거나 결제 화면에서 '자세히 보기' 등의 메뉴를 클릭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추가 비용 지급을 최소화하려면 숙소 예약 시 숙박 예약플랫폼과 숙박업체의 공식 홈페이지를 꼼꼼하게 비교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며 "보통 숙박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예약하면 업체가 대행 플랫폼에 지불하는 평균 20%의 수수료를 절약하게 돼 소비자에게 시설이용료를 물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또 대부분의 플랫폼이 해외 숙박업소를 한글로 소개하면서 원화로 결제하게 하는데, 해외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은 원화 결제에 3~8%의 이중 환전수수료를 부과했다.
이 때문에 해외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이용할 때는 해당 국가 현지 통화나 달러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숙박업체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자동으로 달러나 현지화로 결제돼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류대창 서울시 공정 경제담당관은 "해외 숙박을 예약할 땐 온라인상의 결제와는 별도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숨겨진 비용이 있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는 예약 전 숙지해야 할 내용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해 관련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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