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 살리는 기부' 보은군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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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리플릿과 포스터 등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물을 제작해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요 기관·단체, 관광시설, 금융기관 등에 비치했다.
향우회원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알리고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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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보은군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한 지역 특산물, 가공품, 관광상품권 등 답례 품목을 선정위원회를 통해 연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과 관련한 자치법규도 입법예고 중이다.
기부자 확보를 위한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리플릿과 포스터 등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물을 제작해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요 기관·단체, 관광시설, 금융기관 등에 비치했다. 향우회원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알리고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군은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소식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재형 군수는 "적립된 기부금은 청소년 지원사업,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며 "기부금 확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은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한 뒤 세액공제와 답례품(기부액의 30%)을 받는다.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 관련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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