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받았다" 치매 어머니 함께 절벽 돌진한 아들, 법원의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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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걸린 노모를 조수석에 태우고 절벽 아래로 차를 몰아 숨지게 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19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치매에 걸린 80대 어머니 B씨를 자신의 차 조수석에 태운 뒤 높이 약 11m 절벽 아래로 차를 몰아 바다에 추락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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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치매에 걸린 노모를 조수석에 태우고 절벽 아래로 차를 몰아 숨지게 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부장판사 이경훈)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19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치매에 걸린 80대 어머니 B씨를 자신의 차 조수석에 태운 뒤 높이 약 11m 절벽 아래로 차를 몰아 바다에 추락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스스로 차량에서 탈출해 인근 펜션에 구조 요청을 했다. A씨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뇌출혈,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치매 어머니까지 부양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으며 재판 과정에서는 "어머니에게도 동의를 받았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그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친을 살해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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