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교육차관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 대립적 가치 아냐"

이호승 기자 양새롬 기자 서한샘 기자 2022. 11. 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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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안에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모두 포함됐다.

- 교육부는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명시돼 있고,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문 등을 검토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반영했다고 했지만, 헌법에는 민주주의·민주라는 표현은 9번 나오고 자유주의는 2번밖에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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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
국교위 심의·의결 거쳐 올해까지 고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양새롬 서한샘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안에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모두 포함됐다.

장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명시된 헌법 전문,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문, '자유민주주의'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가 사용된 법률 등을 검토해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특히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대립적 가치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장 차관은 행정예고안에서 '성평등'이 빠진 것에 대해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용어에 대해서는 교과 특성, 교육 내용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정·보완했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또 "이태원 참사 이후 학교에서의 안전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컸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각종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다중밀집 상황에서의 행동요령을 포함한 체험·실습형 안전교육을 확대·강화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장 차관과, 오승걸 학교혁신지원실장, 장홍재 학교교육지원관과의 일문일답이다.

- 정책연구진의 의견과 교육부의 의견이 상충된 내용은 무엇인가.

▶(장상윤 차관)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용어에는 이견이 있었다. 각론조정위 등의 논의를 거쳐 행정예고에 나온 정도로 수정·보완이 이뤄졌다. 이견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행정예고도 의견을 수렴하는 하나의 절차고 이 안이 나오기까지 논의를 거쳤다.

- 교육부는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명시돼 있고,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문 등을 검토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반영했다고 했지만, 헌법에는 민주주의·민주라는 표현은 9번 나오고 자유주의는 2번밖에 나오지 않는다. 왜 민주주의 앞에 '자유'를 넣었는가.

▶(장상윤)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대립적 가치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진·학계 의견을 들어봤을 때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이 갖는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기본 가치를 표현할 때 사용된다. 민주주의는 민주화 과정을 얘기할 때 지켜야 할 가치로 많이 언급하고 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아 그것에 맞게 적절한 곳에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넣었다.

- 연구진과 교육부의 의견이 달랐을 때 장·차관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장상윤) 교육부 장관이 법적으로 확정고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장·차관 개인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하는 것은 아니다. 내부 논의과정 등 공감대를 형성해서 수정·보완해 결정한 것이다.

- 자유민주주의 포함, 성 소수자 표현 삭제 등 보수 진영에서 제기한 의견이 많이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소통채널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는데 채널의 실효성이 있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장상윤) 국민참여소통채널이 갈등을 줄였다거나 증폭된 게 아니냐는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아직은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 평가하기는 이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다음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소통채널, 과정을 전면적으로 평가해 정하면 될 것이다.

- 행정예고 후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과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게 되는데, 심의 후 국교위가 추가 또는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는가.

▶(오승걸 학교혁신지원실장) 국교위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줄 수는 있다고 보지만 (수정·추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법령이 구비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 연내 고시를 목표로 국교위와 긴밀히 소통·협의하면서 국교위의 의견이 있다면 충실히 반영해 연내 고시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교육부는 성 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 중 하나의 예시로 드는 서술이 '성 정체성을 혼란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

▶(장상윤) 성을 양성으로 볼 것이냐, 제3의 성을 인정할 것이냐에 대한 논쟁은 우리 사회에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법적 권리까지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논의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회의 모든 이슈나 논의되는 것을 다 (교육과정에) 담아서 공통으로 가르쳐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저희는 가장 상식적이고 꼭 가르쳐야 하는 사항을 뽑아 교육과정에 담으려 노력했다.

- 공청회 때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지만, 정책연구진은 '성평등' 용어를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행정예고안에서 '성평등'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오승걸) 성평등, 성소수자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이한 의견이 많이 제시됐는데 교육부가 이에 대해 전문성이 있거나 직권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연구진, 각론조정위, 개정추진위 등의 협의를 거쳐 국민 또는 학부모들이 우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관점에서 조정·보완된 것으로 안다.

- '노동자'라는 용어를 '근로자'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

▶(장홍재 학교교육지원관) 국민소통채널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연구진에 전달한 것으로, 중학교 교육과정에는 '근로자', 초등학교 교육과정에는 '노동자'로 표현돼 있다. 법률상으로 사람을 지칭할 때는 근로기준법·노동관계조정법에 근로자로 돼 있어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노동자를 근로자로 변경한 것이다.

- 고교 한국사 교육과정에 근현대사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비중 변화는 없는가.

▶(오승걸) 연구진은 현재 시안을 유지하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안다. 행정 예고 기간 동안 좀 더 연구진과 소통하고 협의체를 통한 협의를 진행해 근현대사 이전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 향후 고시까지는 어떤 과정이 남아 있는가.

▶(장홍재) 오는 29일 행정예고가 끝나면 국민이 주신 의견을 토대로 국교위에 상정할 최종안을 만든 뒤 12월 초 국교위에 상정한다. 국교위에서 심의·의결해 교육부로 전달해주면 올해 12월31일까지 교육부가 확정고시를 한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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