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유예 없이 즉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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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는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단속 유예 없이 즉시 단속하는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단속을 예고한 뒤 10분 후에 단속했으나 앞으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통상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적용해온 '중식시간 단속유예'도 없앤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불법 주정차가 늘면서 시민 보행권이 위협받고 있다. 강력한 단속을 통해 주차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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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는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단속 유예 없이 즉시 단속하는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앞, 자전거도로, 2열 주차, 대각 주차 등이다.
그동안 단속을 예고한 뒤 10분 후에 단속했으나 앞으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통상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적용해온 '중식시간 단속유예'도 없앤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불법 주정차가 늘면서 시민 보행권이 위협받고 있다. 강력한 단속을 통해 주차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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