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 성추행 의혹' 세종시의장 불신임안 또 불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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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남성 의원 성추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병헌 세종시의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또다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기의 최대 관심은 상 의장에 대한 2개 안건의 처리 여부다.
불신임안은 의장이 특정의원을 지정해 안건을 심사해야 상정될 수 있다.
시의회와 의원들에 따르면 해당 안건은 의장이 박란희 부의장에게 의사봉을 넘기면서 오는 11일 본회의장에서 처리 절차를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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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의장 불신임안 심사 미루고 해외 출국 예정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동료 남성 의원 성추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병헌 세종시의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또다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 의장에 대한 징계요구서는 이번 회기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9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11일부터 12월15일까지 35일간의 회기로 79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기의 최대 관심은 상 의장에 대한 2개 안건의 처리 여부다. 먼저 '의장 불신임안'은 지난달 6일 국민의힘 시의원 7명이 의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이들은 상 의장이 지방자치법(품위유지의무)과 형법(강제추행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성희롱 금지의무)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불신임안은 의장이 특정의원을 지정해 안건을 심사해야 상정될 수 있다. 의장이 불신임 당사자인 경우에는 제척돼 의장 지정인이나 1부의장이 처리하도록 돼 있다. 세종시의회 1부의장은 박란희 의원이다.
그러나 상 의장이 해당 안건 심사를 미루고 있어 상정 자체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지난 9월 25일 제출된 '상 의장에 대한 징계요구서'는 이번 회기에 처리될 전망이다.
시의회와 의원들에 따르면 해당 안건은 의장이 박란희 부의장에게 의사봉을 넘기면서 오는 11일 본회의장에서 처리 절차를 밟게 됐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장이나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해서는 의안 제안이나 접수, 심사, 표결 등 의사 결정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해당 안건이 가결되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와 본회의장 사과, 출석 정지, 제명 등 4가지이다.
상 의장은 동료 남성의원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는 세종지방경찰청에서 진행 중이다.
그는 지난 8월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당 소속 남성 의원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 당일 국민의힘 소속 다른 시의원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편 상 의장은 징계요구서가 처리되는 11일 벨기에 브뤼셀로 출국한다.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유치를 위한 해외 출장으로 알려졌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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