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준강간한 '무허가 택시'기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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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택시를 운전하면서 여성 승객을 준강간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 9월 무허가 택시인 '나라시 택시' 영업을 하면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승객을 태운 후 차 안에서 준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4일 구속했다.
나라시 택시는 무허가 택시로 일반 영업용 택시와는 달리 운전자들의 범죄경력 조회가 되지 않아 승객이 범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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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무허가 택시를 운전하면서 여성 승객을 준강간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준강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9월 무허가 택시인 '나라시 택시' 영업을 하면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승객을 태운 후 차 안에서 준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0월 피해 여성 지인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4일 구속했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강제추행한 전력이 있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라시 택시는 무허가 택시로 일반 영업용 택시와는 달리 운전자들의 범죄경력 조회가 되지 않아 승객이 범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불법 영업 택시는 적발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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