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임차인 갑질' 스타필드에 과징금 부과

임현지 기자 2022. 11. 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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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차인 갑질' 혐의로 신세계프라퍼티 등 스타필드 3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타필드 3사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임차인과 매장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를 즉시 교부하지 않고 최장 109일까지 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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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세계프라퍼티 제공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차인 갑질' 혐의로 신세계프라퍼티 등 스타필드 3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타필드 3사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임차인과 매장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를 즉시 교부하지 않고 최장 109일까지 지연했다. 임대차계약서를 늦게 받은 임차인은 신세계프라퍼티가 27곳, 스타필드 고양 19곳, 스타필드 하남 48곳이다.

이와 함께 스타필드 3사는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판촉비를 매장 임차인에게 떠넘긴 의혹도 받는다. 신세계프라퍼티는 2019년 10~11월 '오픈행사', '2019쓱데이'를 실시하면서 판매촉진비용 절반을 초과해 5개 매장임차인에게 부담했다.

스타필드 고양점과 하남점 역시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수능프로모션', '3주년 고객감사' 등 판촉행사를 열며 판촉 비용을 각각 10개, 22개 매장 임차인에게 전가했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재발 방지 명령, 임차인에 대한 법 위반 사실 통지 명령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신세계프라퍼티에는 2억1700만원, 고양점에는 1억1000만원, 하남점은 1억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관리비 갑질' 의혹이 불거진 스타필드 하남에 대해 동의의결안도 최종 확정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피해 구제, 원상회복 등 합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공정위가 심의 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해 주는 제도다.

스타필드 하남은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도 매장 임차인에게 정상 영업 기간과 같은 관리비를 부과해 갑질 논란이 일었다. 이에 공정위는 스타필드 하남과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인과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했다.

동의의결에는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 기간 중 관리비의 50%로 인하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납부한 관리비 현금 지급 또는 75% 상당 광고 지원 중 택 ▲임차인과 직원들 대상으로 복리 및 후생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해당 잠정안에 대한 매장 임차인과 관계 부처 간 이견이 없어, 지난달 28일 심의를 통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 건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후 복합쇼핑몰 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처음 적발하고 제재한 첫 사례"라며 "향후 공정거래조정원에 신설된 동의의결이행관리팀에서 본건 동의의결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1년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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