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열악하길래···NLL 넘겨 쏜 미사일, 60년 전 개발된 'SA-5'

민병권 기자 2022. 11. 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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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쏜 미사일이 1960년대 옛 소련에서 개발된 구형 'SA 5' 미사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2015년에도 SA 5를 비롯한 SA 계열 미사일들을 동해상으로 쏜 적이 있으나 당시에는 SA 5를 지대공 방식으로 발사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북한이 개발된 지 약 60년이 된 구형 공대지미사일 SA 5를 무리해가며 지대지 방식으로 발사해 NLL 이남에 떨어뜨린 데는 여러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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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미사일 잔해 수거해 조사결과 발표
1960년대 개발된 액체연료 미사일 판명
원래 '공대공'이지만 '지대지'로 활용
비행궤적 스커드 비슷···KAMD 방어가능
北 9일 SRBM 1발 동해상 무인도 사격
탄착 시간 전후로 여러대 군용기 항적 포착
국방부가 6일 동해 이남에서 인양한 북한 미사일 잔해물 추정 물체. 형상 및 특징으로 볼 때 북한의 SA 5 미사일로 판명됐다. 사진 제공=국방부
옛 소련제 SA 5 미사일. 서방권에선 나토식 코드명인 ‘S-200’으로 불리기도 한다. 1960년대 개발된 지대공미사일이다. 북한은 이를 지대지미사일로도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위키피디아
[서울경제]

북한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쏜 미사일이 1960년대 옛 소련에서 개발된 구형 ‘SA 5’ 미사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해상에서 수거한 해당 미사일 잔해를 공개했다. 국방부는 자료에서 “우리 군은 동해 NLL 이남에서 북한이 2일 도발한 미사일 잔해물을 인양했고 관계 기관 합동으로 정밀 분석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인양된 잔해물은 길이 약 3m, 폭 2m 정도”라며 “형상 및 특징을 볼 때 북한의 SA 5 미사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인양된 수거물은 원래 총 10m가량 길이인 미사일 동체 중 뒷부분의 약 3m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4개의 주날개, 액체연료통, 엔진 및 노즐 일부가 남아 있었다. 잔해물 동체 등에서는 러시아어 표기 등이 식별됐다.

국방부가 지난 6일 동해 NLL 이남에서 인양한 북한 미사일 잔해물 추정 물체. 북한의 SA-5 미사일로 판명됐다. 사진제공=국방부
군이 6일 인양해 9일 공개한 북한 미사일 잔해물 추정 물체. SA 5 미사일로 판명되고 있다. 사진 제공=국방부

SA 5는 원래 지대공미사일로 개발된 무기 체계다. 발사 각도와 방향을 남쪽으로 기울여 쏘면 우리 영토로 향해 지대지미사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지대지 방식으로 쏠 경우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 계열 미사일과 비슷한 궤적을 그리며 날아올 것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우리 군이 보유한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로 충분히 요격이 가능한 수준으로 보인다. 북한은 2015년에도 SA 5를 비롯한 SA 계열 미사일들을 동해상으로 쏜 적이 있으나 당시에는 SA 5를 지대공 방식으로 발사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북한이 개발된 지 약 60년이 된 구형 공대지미사일 SA 5를 무리해가며 지대지 방식으로 발사해 NLL 이남에 떨어뜨린 데는 여러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도 있다. 군 안팎에서는 △구형 공대공미사일을 지대지용으로 동원해야 할 정도로 북한 인민군의 미사일 재고 수준 열악 △구형 미사일을 신형으로 교체하면서 도발용으로 활용 △비전통적 방식으로 미사일을 쏴 우리 군의 대북 탐지 능력을 떠보려 했을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3시 31분께 북한이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탐지된 비행 거리는 약 290㎞, 고도는 약 30㎞, 속도는 약 마하 6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을 기존의 사격 표적지인 동해의 무인도 ‘알섬’이 아닌 숙천 일대에서 약간 북동쪽에 있는 다른 무인도로 탄착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탄착 전후에 탄착지 일대 상공에서 그리 많지는 않은 북한 군용기 항적이 우리 군에 탐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SA 5 미사일로 판명된 북한 미사일 잔해물 추정 물체 사진 제공=국방부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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