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전국 첫 '사회대통합위' 설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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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가 법적 근거 미비로 보류된 전국 최초의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설치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9월 22일 세대·젠더·지역·이념·계층 통합을 표방하며, 44명으로 구성된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었으나 도의회가 출범식 하루 전날 '조례 제정 후 위원회 출범'을 주장하며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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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박진현 도의원 발의 조례안, 기획행정위 통과
道, 16일 본회의 가결되면 위원회 출범식 계획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가 법적 근거 미비로 보류된 전국 최초의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설치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9월 22일 세대·젠더·지역·이념·계층 통합을 표방하며, 44명으로 구성된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었으나 도의회가 출범식 하루 전날 '조례 제정 후 위원회 출범'을 주장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박진현(비례, 국민의힘) 도의원이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8일 심의해 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남 사회대통합위원회는 도민 갈등 중재와 봉합 등 도민 통합을 위해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5명 이내 등 총 10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또, ▲도민통합을 위한 기본 방향 설정 ▲도민 통합을 위한 전략의 수립·변경 및 시행 ▲지역사회에 내재된 갈등의 원인분석과 해소방안 및 예방 ▲도민적 통합가치의 도출 및 확산 ▲도민통합 공감대 형성 및 문화 확산 ▲도민 통합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활성화에 대해 자문한다 등 내용과 이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폭넓은 의견 수렴이나 전문적 검토를 위해 자문단을 꾸릴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이번 조례안 상임위원회 통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경남도는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대통합위원회의 최적 운영 방안을 고민하고, 무엇보다 위원 면면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대통합위원회는 박완수 도정의 성공적인 자치행정 사례로 남을 수 있는 좋은 정책으로, 경남의 다양성을 아우르고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일에 행정이 나서고, 민간에 참여의 장을 열어주겠다는 발상에 크게 공감했다"면서 "도의회에서도 박완수 지사의 구상이 실효성 있는 성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도의회 제40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레안이 의결되면 경남도는 빠른 시일 내 위원회 출범식을 가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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