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노조설립 부당 개입"…호원 임직원 9명 추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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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동조합 설립과정에 부당 개입한 ㈜호원 관계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민주노총은 '회사 측의 민주노조 활동 방해 행위가 여전하다'며 추가 고소에 나섰다.
민주노총 소속 전국금속노조 광전지부는 9일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부당노동행위 가담자에 대한 엄정 처벌이 필요하다"며 "민주노조 활동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회사 관계자 9명을 추가 고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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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심서 임원 등 집유 선고…호원 측 항소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회사 노동조합 설립과정에 부당 개입한 ㈜호원 관계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민주노총은 '회사 측의 민주노조 활동 방해 행위가 여전하다'며 추가 고소에 나섰다.
민주노총 소속 전국금속노조 광전지부는 9일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부당노동행위 가담자에 대한 엄정 처벌이 필요하다"며 "민주노조 활동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회사 관계자 9명을 추가 고소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부당 노동행위 선고를 받은 호원의 임직원이 반성 없이 항소를 했다"면서 "호원은 30여명의 임직원들이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이 중 직접적 가담행위가 심한 9명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미 1심 선고를 받은 간부 임원들의 지시에 따라 불법임을 인지하면서도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어용노조를 설립하는데 앞장섰다"며 "민주노총에 가입할 경우 '결국엔 회사가 폐업한다'고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호원노조에서 별도 노조를 만드는 등 복수노조 제도의 문제점을 악용하고 있다"면서 "사측은 법원에 노사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선처를 바라고 있지만 정작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 법의 엄정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정민)은 지난달 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호원 임원 신모씨(6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장모씨(50), 양모씨(52), 황모씨(50), 박모씨(61)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각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교섭대표 노동조합(민주노총 금속노조 호원지회)의 지휘를 빼앗기 위해 기업노조 설립에 공모·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노조설립 개입은 계획·조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부당 개입을 전반적으로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2인 이상 공모해 범죄를 실현할 암묵적 의사 합의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회사에 큰 일이 생겼다", "강성인 민주노총이 생기면 회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 며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대화를 나눴고, 회원지회 설립 대응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임직원은 직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노조 중복 가입 여부를 고려해 개인의 의견을 확실히 하고 가입 여부를 생각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장은 "호원은 호원지회 설립에 대한 우려와 문제 의식을 나타냈고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해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노조설립 개입에 회사의 지원 내지는 묵인이 있어 공범 관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범죄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법을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워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호원은 지난 2020년 1월 이후 발생한 모든 노조 관련 징계를 취소하는 노사 합의서를 작성한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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