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주체사상 연구자 ‘정대일 박사’ 체포…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안병준, 강영운 2022. 11. 9. 14:36
김일성 찬양 출판물 소지 혐의
세 차례 조사 불응해 자택서 체포
표현의 자유 논란 이어질 듯
경찰이 북한 주체사상 연구자인 통일시대연구원 정대일 박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9일 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대일 박사는 ‘통일시대’ 사이트 등을 통해 ‘세기와 더불어’를 판매하고 각종 이적표현물을 게시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세 차례 조사 불응해 자택서 체포
표현의 자유 논란 이어질 듯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날 정대일 박사를 경기도 수원 권선구 자택에서 체포했다. 서울경찰청 고위관계자는 “정 박사가 참고인 조사에 세 차례나 불응해 부득이하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정박사의 자택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 수색 한 바 있다.
압수 품목에는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책은 항일 시기 김일성의 행적을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대법원은 2011년 ‘세기와 더불어’가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정대일 박사 체포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북한 연구자가 북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한 권리란 비판이다. 경찰이 정박사 자택을 압수 수색할 당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과 통일시대연구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을 내세워 압수수색을 감행한 것은 과거 박정희, 전두환 시기처럼 학문과 언론·출판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박사도 “연구자가 연구자료를 모으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20년간 모은 자료를 들고 가면서 연구자료가 아니라 이적표현물이라고 한다”며 “연구한 내용으로 교육하거나 발표할 수 없다면 학자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소지 등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었다. 헌재는 헌법적 쟁점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국가보안법 7조는 앞서 7차례 헌법재판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받았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속보] “美공화, 중간선거서 하원 다수당 예측” - 매일경제
- [단독] 경찰, 주체사상 연구자 ‘정대일 박사’ 체포…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 매일경제
- “한송이 1416만원 ‘루비로망’ 한국 유출”…일본 열도 뿔났다 - 매일경제
- “제 CPR 안 아프셨나요”...어느 간호사가 이태원에 남긴 쪽지 - 매일경제
- ‘박민영 전 남친’ 강종현, 하루 술값 1억 고액체납자...빗썸 “경영 관여 안해” - 매일경제
- 블랙핑크 지수 목에 혹...외과전문의 “99.9% 표피낭종” - 매일경제
- 경찰 ‘봉화 광산매몰 사고’ 수사 속도...원·하청업체 압수수색 - 매일경제
- [속보] 특수본, 이태원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압수수색 - 매일경제
- 이대진 수석코치 영입은 한화 코치진 개편의 마지막 단계? “거의 다 정리됐다” - MK스포츠
- ‘노력형 언어 천재’ ‘소문난 랩퍼’ 한화 이대진 수석 선택이 신의 한수인 이유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