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바 투약한 불법체류 태국인 5명 검거…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

강교현 기자 2022. 11. 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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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불법 체류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외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A씨(40대) 등 5명을 붙잡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인 A씨 등은 지난 10월24일 오후 7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사무실에서 야바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경찰은 A씨 등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마약 투여에 사용된 기구와 대마 17g(싯가 2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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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마약을 투약한 불법 체류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외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A씨(40대) 등 5명을 붙잡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인 A씨 등은 지난 10월24일 오후 7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사무실에서 야바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야바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필로폰과 카페인 성분이 함유된 알약 형태의 합성 마약류다.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주로 생산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합동으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을 검거한 뒤 마약수사대에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A씨 등은 마약 검사에서 모두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찰은 A씨 등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마약 투여에 사용된 기구와 대마 17g(싯가 2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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