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수본 전방위 사정 칼날…'지휘부' 소환 불가피
(서울=뉴스1) 이승환 김동규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사정 칼날을 전방위로 확대하면서 경찰 내부에 초긴장 기류가 흐르고 있다.
특수본은 경찰 서열 1위 윤희근 경찰청장과 서울 치안 총괄 책임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수사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사고 관할 구청과 소방, 호텔까지 강제수사하며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상 강제수사 후 피의자·참고인 소환이 수순처럼 뒤따르는 만큼 향후 줄소환이 예상된다.
◇ "윤 청장·김 서울청장 참고인 조사"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9일 서울 마포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현재 참고인 신분이며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휴대전화가 압수된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의 입건 여부에 대해 "대상자별로 입건하는 것은 아니고 사건별로 입건하는 것"이라며 "이임재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총경이 입건돼 있어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은 참고인으로 해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 청장과 김 서울청장이 현재 참고인 신분이라 해도 특수본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향후 수사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수본은 사고 당시 두 사람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윤 청장은 참사 발생 1시간59분 뒤에야 상황을 인지했고 김 서울청장은 2시간10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사고 당시 두 사람의 행적과 대응 등을 보면 사태를 인지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 등을 섣불리 적용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치안 책임자로서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경찰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다.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셀프 수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특수본이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불법 증축 혐의' 해밀톤호텔 대표도 강제수사
경찰 지휘부로 향하던 수사는 불법 증축 혐의를 받는 해밀턴호텔을 비롯해 용산구청과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수본은 9일 오전 해밀톤호텔 대표 A씨의 주거지와 참고인 주거지 등 3개 장소에 수사관 14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A씨는 해밀톤호텔 공간 2층 후면과 별관 1층, 본관 서측에 불법 건축물을 짓고 해당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를 받는다. 적용 혐의는 건축법과 도로법 위반이다.
용산구청은 해밀톤호텔에 불법 구조물 철거를 통보는 했으나 철거가 계속 미뤄지는데 대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김 대변인은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해밀톤호텔의 불법 건축물이 인명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해밀톤호텔과 용산구청의 유착 의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할 것이라면서도 "좀 더 판단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 전날부터 대대적 압색…줄소환 예고
특수본은 8일에도 경찰·용산구청·소방·서울교통공사 등 55개 장소에 수사관 84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주요 압수물은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서울경찰청 전 인사교육과장(총경),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총경),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45점 등이다.
특수본은 이 밖에도 핼러윈데이 안전대책을 포함한 문서 472점과 PC 전자정보 1만2593점을 압수했으며 청사 내외부 폐쇄회로(CC)TV 영상 기록물 15점도 확보해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압수수색 이후 참고인 및 피의자 소환 조사로 가는 게 수순"이라며 "이태원 참사 수사에 경찰 명운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까지 이임재 전 서장과 류미진 전 과장, 박 용산구청장, 최 용산소방서자 등 7명이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수사 내용은 특수본 내에서 공유된다"며 "특수본은 감독받거나 수사상황을 경찰청에 보고하지 않고 최종 결과만 보고하는 독립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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