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프로 도색 작업 중 담뱃불 번져 작업자 사망…건설업체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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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도색공사 중 근로자들이 버린 담배꽁초에서 불이 붙어 작업자 한 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건설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A씨는 경산의 한 공장 외벽 도색 공사 사업을 수주받아 B(59)씨 등 근로자 3명에게 작업을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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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도색공사 중 근로자들이 버린 담배꽁초에서 불이 붙어 작업자 한 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건설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 A(6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A씨는 경산의 한 공장 외벽 도색 공사 사업을 수주받아 B(59)씨 등 근로자 3명에게 작업을 맡겼다.
B씨는 옥상에 로프와 달비계를 설치한 뒤 줄에 매달려 인화성 물질인 유성페인트를 창고 외벽에 칠했다.
당시 B씨는 추락 방지를 위한 구명줄이나 안전줄을 따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렇게 작업을 하던 중 근로자들이 옥상에서 핀 담배꽁초에서 불이 붙었고 이 화재로 B씨의 달비계를 지지하던 로프가 끊어졌다.
약 20m 높이에서 추락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업체 대표인 A씨는 당시 주거지에 머물며 작업자들의 작업과 안전 조치를 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작업자들에게 인화물질 취급 작업 중 화기 사용을 금지해야한다고 알리지 않은 점, 추락 위험 방지 장비를 마련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 받았다.
류 판사는 "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는 등 피해자의 과실이 중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사건 당일 안전관리의 부재가 노동자의 과실을 방치했고 그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 (안전관리 부재로 인해) 로프 끊김으로 인한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류 판사는 피해자에게 수 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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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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