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봉화 광산사고' 원·하청 압수수색…안전관리 자료 확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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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9일 오전 10시15분 봉화 아연광산 매몰 사고와 관련해 수사관 13명을 투입해 원청사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 안전관리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 수사하고 있지만 광산 폐기물인 '광미'를 법적으로 지정된 장소에 버리지 않고 다수 광부들의 주장처럼 광미를 물과 함께 섞어 갱도 내에 버렸다고 한다면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 적용도 고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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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1) 이성덕 기자 = 경북경찰청은 9일 오전 10시15분 봉화 아연광산 매몰 사고와 관련해 수사관 13명을 투입해 원청사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 안전관리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 수사하고 있지만 광산 폐기물인 '광미'를 법적으로 지정된 장소에 버리지 않고 다수 광부들의 주장처럼 광미를 물과 함께 섞어 갱도 내에 버렸다고 한다면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 적용도 고려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와 함께 사고 현장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토사가 쏟아진 제1수직갱도 아래 집적장에서 토사 일부를 삽으로 퍼내 용기에 담은 뒤 국립과학수사원에 보내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약 한달 뒤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업체 측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만들어진 광산을 인수받아 현재까지 운영했다"면서 "생각치도 못한 갱도에서 정체불명의 토사가 흘러나왔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업체는 광미를 합법적으로 버릴 수 있는 '광미장'을 1개 운영하고 있고 최근까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현장에서 근무한 광부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부광산안전사무소도 이 업체에 대해 광산안전법을 잘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다.
동부광산안전사무소 관계자는 "안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 부분을 잘 지켰는지, 안전교육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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