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8시간 추가근로 연장, 연내 법 통과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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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주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8시간 추가 근로제'를 활용하는 3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 관계자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특히 30인 미만 기업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8시간 추가 연장근로(주 60시간)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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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주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8시간 추가 근로제'를 활용하는 3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 관계자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간담회에 참석한 사업주들은 이 제도 유효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주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음식업 사업주는 "갑작스러운 인력 이탈이나 주문량 급증 시에는 주52시간제를 지키면서 매장을 운영하기가 어렵다"며 "추가 근로제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68시간제'는 '주 52시간제'로 변경됐다. 다만 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 사업장의 규모별로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특히 30인 미만 기업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8시간 추가 연장근로(주 60시간)를 허용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근 구인난을 고려해 30인 미만 영세업체의 추가 근로제 일몰을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추경호(현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권명호 의원이 관련 내용을 담아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건 계류돼 있다.
이 장관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의 자율성·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논의 중"이라며 "이런 내용을 입법해 적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의 어려움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8시간 추가 근로제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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