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죽전동 데이터센터 착공 ‘반려’…“5차례 보완요청 미 이행”

김평석 기자 2022. 11. 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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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죽전동 죽전디지털밸리 내 데이터센터 신축을 위한 ㈜다우기술의 착공신고서를 반려했다고 9일 밝혔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데이터센터 건립 공사와 관련해 주민 안전 등 여러 우려가 있는 만큼 사업자에 철저한 보완을 요청했으나 충분히 수용되지 않았다"며 "학생들의 통학 안전 확보와 학습권 보호, 주민 불편 등을 고려해 착공신고서를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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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통학로 안전·소음·먼지 대책 충분히 수용 안 돼”
사업자 “위법·부당하게 민원을 사유로 반려”…행정심판 청구
용인특례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죽전동 죽전디지털밸리 내 데이터센터 신축을 위한 ㈜다우기술의 착공신고서를 반려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해당 부지에서 직선 270m 거리에 있는 현암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확보와 소음·먼지 등 유해 요소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신고서를 반려했다.

다우기술은 죽전동 23-22 외 2필지에 연면적 3만6130㎡, 지하2층 지상6층 규모의 다우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겠다며 행정절차를 밟아왔다.

시는 지난 7월 사업자의 착공신고서가 접수되자 현암고와의 협의, 안전 관리자 배치, 지반조사보고서 제출 등 10건의 보완을 요청했다.

시는 “다우기술이 일부 보완 의사를 밝혔지만 5차례에 걸친 요청에도 최종 보완서를 접수하지 않아 착공신고서를 반려했다”고 말했다.

데이터센터 착공과 관련해 현암고는 통학로 확보를 위해 공사 차량이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공사 소음과 매연, 먼지로 교육환경에 유해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데이터센터 건립 공사와 관련해 주민 안전 등 여러 우려가 있는 만큼 사업자에 철저한 보완을 요청했으나 충분히 수용되지 않았다”며 “학생들의 통학 안전 확보와 학습권 보호, 주민 불편 등을 고려해 착공신고서를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업자인 ㈜다우기술은 시의 착공 반려에 반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착공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다우기술은 “시의 요청에 대해 매회 성실한 답변과 보완을 통해 착공승인 요건에 부합하도록 했다”며 “용인시의 보완 요구 사항인 현암고의 민원은 건축 허가 때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올해 3월 건축허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착공승인 반려는 제출서류 미비 등 형식상의 하자만의 사유로 가능하지만 용인시는 위법·부당하게 현암고의 민원을 사유로 반려 처분했다”고주장하며 “현재 용인시청을 피청구인으로 해 행정심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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