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8시간 추가근로 2년 연장 위한 법 연내 통과 노력"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8시간 추가 근로제'를 활용하는 3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간담회에 참석한 사업주들은 이 제도 유효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주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연장근로 수당이 줄어 지금보다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고 합니다.
음식업 사업주 A씨는 "갑작스러운 인력 이탈이나 주문량 급증 시에는 주52시간제를 지키면서 매장을 운영하기가 어렵다"며 "추가 근로제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B씨는 "근로자에게는 임금 수준이 중요하다"며 "(일주일에) 8시간 더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68시간제'는 '주 52시간제'로 변경됐다. 다만 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 사업장의 규모별로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했습니다.
특히 30인 미만 기업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8시간 추가 연장근로(주 60시간)를 허용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달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근 구인난을 고려해 30인 미만 영세업체의 추가 근로제 일몰을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추경호(현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권명호 의원이 관련 내용을 담아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건 계류돼 있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의 자율성·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논의 중"이라며 "이런 내용을 입법해 적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의 어려움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8시간 추가 근로제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30인 미만(5∼29인) 사업장의 인력 부족률은 3.7%로 5인 이상 사업장 평균인 3.2%보다 높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1.7%입니다.
30인 미만 숙박·음식업의 인력 부족률은 6.4%에 달했습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