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공익수당 추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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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통해 2022년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추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는 본인 상황에 맞추어 신청서 또는 승계신청서 그리고 공익수당 지급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 서류 등을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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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괴산군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통해 2022년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추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농가당 연 1회 50만 원 상당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사업으로 올해 첫 시행됐다.
당초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신청·접수를 받았으나, 신청기간 내 사업신청을 하지 못하였거나, 지급대상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어 사업 첫 시행년도인 만큼, 이를 보완해 추진하기로 했다.
신청자는 본인 상황에 맞추어 신청서 또는 승계신청서 그리고 공익수당 지급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 서류 등을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접수서류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이 완료되어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2월 중 신청 읍·면사무소를 통해 공익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군은 '농민수당 확대 지원'을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정했으며, 내년부터 농업인 공익수당의 지급액을 10만 원 더 증액해 연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송인헌 군수는 "공익수당 증액으로 농가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 농업을 이어가시는 농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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