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골프장, 회원제 골프장보다 그린피 3만4000원 이상 낮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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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중골프장이 새로운 분류체계에서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입장료(그린피)를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가격보다 3만4000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그동안 골프계의 큰 관심사였던 대중형 골프장의 그린피 기준을 포함한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시법) 개정 시행령 중 행정예고인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내용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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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그동안 골프계의 큰 관심사였던 대중형 골프장의 그린피 기준을 포함한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시법) 개정 시행령 중 행정예고인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내용을 밝혔다.
5월 국회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시법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3일 체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중형 골프장 이용료의 기준이 되는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을 성수기 즉 5월과 10월 평균으로 하는 내용을 확정했다.
새로운 행정 예고에 따르면 대중형 골프장이 되기 위한 입장 요금의 산정을 위해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현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의 과세금액의 차이를 고려해 3만4000원으로 정했다. 문체부는 3만4000원이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 간 개별소비세와 재산세 차이를 이용객 1인 기준으로 환산해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면 3년간 개별소비세 면제, 낮은 세율의 재산세 부과 등의 세제 혜택을 누린다.
문체부는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정부의 낮은 세율 적용 효과가 그린피 인하 등을 통해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또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도 고시에 반영했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체육시설업자는 비회원제 골프장 등록 시 대중형 골프장 지정 신청을 시도지사에게 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문체부에 이관하면 문체부 장관은 요건을 확인한 뒤 지정 여부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통보하면 된다.
정부는 또 다른 고시인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을 마련해 모든 골프장이 골프장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입장 요금, 카트 이용료, 부대 서비스 이용료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개별사업자인 캐디 이용료는 제외됐다. 각 골프장은 홈페이지와 현장 게재를 통해 이용 요금을 표시하면 된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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