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정우 전 창녕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김명규 기자 2022. 11. 9. 14:10
군 공무원 포함 15명도 같은 혐의…군수 재직 당시 자서전 무료 배포 혐의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경남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1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한정우 전 창녕군수를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한 전 군수 외에도 창녕군청 공무원 10여명을 포함한 15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 전 군수는 군수 신분이던 올해 3월 군 소속 공무원 등을 동원해 군민들에게 자서전을 무료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km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스1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무인사진관서 성관계한 커플…"바닥엔 체모·체액, 청소하는데 현타오더라"
- 연쇄살인마 유영철 "밤마다 희생자 귀신들 나와 잠 못자" 괴로움 호소
- 성유리 "억울하다" 했지만…남편 안성현 징역 7년 구형에 벌금 20억·추징금 15억
- 유비빔, 불법·편법 영업 자백·사과 "집행유예…마음 편한 날 없어"
- "결혼식에 남편쪽 하객 1명도 안 와, 사기 결혼 의심" 아내 폭로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김민희 "10년만에 이혼 밝힌 이유? 남자들 다가올까봐…지인 남편도 만나자더라"
- 로버트 할리, 콩나물더미 내팽개쳐…아내 명현숙 오열
- 지하철서 맞은편에 불빛 쏜 노인…"젊은 여성 상대로만 하는 듯"[영상]
- "트리플스타에 37억 전셋집도 해줬는데…지인들과 잠자리 요구" 이혼 전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