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무반서 아동성착취물 구입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허진실 기자 2022. 11. 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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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무반에서 아동·청소년들의 신체부위가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구입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게 따르면 대전지법 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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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군대 내무반에서 아동·청소년들의 신체부위가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구입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게 따르면 대전지법 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제한 3년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6월 경기 고양 일산동구 한 부대 내무반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동·청소년들의 신체부위가 촬영된 사진 47개와 동영상7개를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6만원가량의 문화상품권 상품권번호를 전송하고 사진과 동영상이 저장된 폴더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은 성착취물 제작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구입한 성착취물 개수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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