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향사랑기부제' 내년 시행…10만 원 기부하면 13만 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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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
도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 답례품 개발 등 제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남도 심상철 세정과장은 "내년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도민들의 고향사랑 기부제 인식을 높이고자 다양한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경남으로 기부 유인을 위한 답례품 발굴로 제반 준비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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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
도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 답례품 개발 등 제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개인이 현재 거주하지 않는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 기금으로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 답례품 등 금전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다.
모인 기부금은 문화·예술·보건 분야,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회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등에 사용한다.
도는 지난 8월 고향사랑기부금TF담당을 신설했으며,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 관련 부서와 실무회의를 열고 경남만의 특징적인 답례품 개발에 들어갔다. 답례품 선정을 위한 '경남도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계획도 수립했다.
기부자들이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기부금 접수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의 선택과 배송, 국세청과 연계해 연말정산 때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세액공제가 자동으로 한 번에 처리되는 '고향사랑e음'도 연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은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해 주소지에 대해서는 기부하지 못하도록 자동 확인 기능을 부여하고, 연간 기부 한도인 500만 원 초과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등 기부자가 손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이다.
도는 지난달 '경남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입법 예고를 끝냈으며, 오는 17일 도의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 금액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부터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 금액의 30% 이내의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으로 돌려받는 혜택인 셈이다.
경남도 심상철 세정과장은 "내년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도민들의 고향사랑 기부제 인식을 높이고자 다양한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경남으로 기부 유인을 위한 답례품 발굴로 제반 준비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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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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