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깜깜이 회의` 게임위에 사실상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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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심의와 깜깜의 회의, 전산망 구축 비리 의혹을 사고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대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사실상 경고 조치를 받았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지난 4일 게임위에 공문을 보내 "공공기관이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 측은 "국가기록원이 직접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 회의록 작성을 문제 삼은 것은 이례적으로, 사실상 경고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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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심의와 깜깜의 회의, 전산망 구축 비리 의혹을 사고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대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사실상 경고 조치를 받았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지난 4일 게임위에 공문을 보내 "공공기관이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기록원은 이 문서에서 "회의록에는 회의 명칭·개최 기관·일시 및 장소·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진행 순서·상정 안건·발언 요지·결정사항 및 표결 내용 등이 포함돼야 한다"며 "게임물관리위 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체계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게임물관리위는 그간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회의 개최 사실만 알리고, 회의록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회의' 지적을 받아 왔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게임위는 2020년부터 지난 9월까지 비공개된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총 5건을 접수했으나 실제 공개는 지난해 1회에 그쳤다.
이 의원 측은 "국가기록원이 직접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 회의록 작성을 문제 삼은 것은 이례적으로, 사실상 경고 조치"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김규철 게임위원장은 10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게임이용자 소통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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