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연내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2년 연장 도입"

이정현 기자 2022. 11. 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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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시간 추가근로제는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주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도입했다.

이 장관은 고용부에서 분석한 고용·노동 관련 통계치를 언급하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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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음식업·유통업·제조업 등 사업주·근로자와 간담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2022.10.28/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시간 추가근로제는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주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도입했다.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은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됐지만, 이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성, 인사·노무관리의 취약성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주 52시간에 더해 1주 동안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한 일종의 보완장치다.

이날 이 장관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8시간 추가근로제'를 사용하는 음식업·유통업·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근로자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재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등을 통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에서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논의 중"이라며 "다만 이의 입법 및 적용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어려움을 즉시 해소할 수 있게 개정안이 연내 통과할 수 있도록 당·정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고용부에서 분석한 고용·노동 관련 통계치를 언급하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고용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지난 4월1일 기준)에 따르면 '30인 미만(5~29인)' 사업장의 인력 부족률은 3.7%로, '5인 이상' 사업장 평균인 3.2%보다 높다. 특히 업종별로 '30인 미만' 숙박·음식업에서 6.4%, 제조업 6.0% 등 인력난이 심각했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봐도 최근 1년간(2021.9~2022.9) '30인 미만' 사업장의 빈 일자리율은 1.1%에서 1.6%로 상승했다. 반면 '30~299인, 300인 이상 등'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의 빈 일자리율은 이전 수준과 변화가 없었다.

이 장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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