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양경찰청, 선원복지기금 횡령·배임 혐의로 선원노련 소속 노조위원장 4명 검찰 송치

부산=김동기 기자 2022. 11. 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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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에 가입된 4개 노조 위원장들이 선원복지기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선원복지기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배임)로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등 4개 노조 위원장들을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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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양청 전경/사진=남해해양경찰청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에 가입된 4개 노조 위원장들이 선원복지기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선원복지기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배임)로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등 4개 노조 위원장들을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남해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선원노련 가맹단체인 해외취업수산노조, 전국해운노조, 죽변해상선원노조 위원장은 지난 2020년 평균 500만원의 선원복지기금을 횡령했거나 노조 사무원에게 임금으로 지급하는 등 취지와 별개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선박관리선원노조 위원장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선원복지기금 수억원을 선사에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제3자에게 이득을 제공한 혐의가 확인됐다. 해당 위원장은 해경 조사에서 '선사 측이 선원복지에 직접 사용하겠다고 해서 되돌려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원노련과 사용자 단체가 체결한 단체 협약에 따르면 외국인 선원을 고용한 업체가 외국인 선원 한 명당 월 4만원의 특별회비와 30달러의 복지기금을 선원노련에 납부하며 해당 기금은 한국인 선원의 열악한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줄어드는 한국인 선원의 고용을 독려하기 위해 쓰여야 한다.

이번 수사는 지난 4월 선원노련 위원장을 비롯해 산하 노조 간부들이 선원복지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횡령·배임 등)로 남해해양경찰청에 조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한편 당초 해경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A 씨는 수사 결과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사실관계도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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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moneys39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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