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WB 휴대용 기기 사용 전면허용… 전기차 무선충전 내달부터 서비스

김나인 2022. 11. 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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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서 발표
2030년까지 3.2조 민간투자 유도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 <자료:과기정통부>

이르면 내달부터 플러그 연결이나 카드 태깅이 필요 없는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가 도입된다. 또 스마트폰을 통해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전력·초정밀 초광대역 무선기술(UWB) 휴대용 기기 사용이 허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디지털 규제혁신을 통해 2030년까지 3조2500억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정보통신공사협회 등 업계 단체와 지자체 등에서 건의를 받아 3대 분야 12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전기차 무선충전 주파수 분배…UWB 스마트폰 적용= 과기정통부는 전기차 무선충전을 위해 연내 85㎑ 주파수를 분배해 상용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기차 무선충전은 충전 플러그 연결과 카드태깅이 불필요해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는 핵심 기술로 꼽혀 왔지만, 지금까지 무선충전 용도의 주파수가 없어 상용화가 어려웠다. 또 운영자가 같은 기기를 설치할 때도 '전파 응용설비 허가'를 받아야 해 부담이 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무선충전 기기부터 단계적으로 제품별 '기기 인증제도'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동일한 기기는 한 번만 인증 받으면 별도 허가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저전력·초정밀 초광대역 무선기술(UWB)을 스마트폰에 적용해 IoT 활성화도 유도한다. UWB는 저전력·초정밀 센싱 등이 가능해 스마트폰과 결합하면 스마트 도어락, 분실물 탐색 등 다양한 IoT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파수 혼·간섭 우려 때문에 사용이 제한돼 있었다. 내달 고시를 개정해 향후 스마트폰 이용자가 혼·간섭 우려가 있는 장소에 진입할 경우 UWB 기능이 자동 차단되는 스마트폰에서는 UWB 기능 탑재를 허용한다.

반도체 제조시설에 적용하는 전파이용장비 검사 규제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제조공정을 중단하고 장비마다 직접 검사해 부담이 됐다. 과기정통부는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시설에서는 건물 단위로 건물 밖에서 일괄 장비검사를 하도록 보완키로 했다. 이를 통해 검사 기간이 약 7일에서 하루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내년 6월에는 LED 조명기기에도 '전자파 자기적합선언제도'를 도입해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이음5G 주파수 공급 절차 간소화= 네트워크 인프라 관련 규제도 푼다. 우선 연내 '이음 5G(5G특화망)' 이용자에 대해 주파수 추가신청 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용 이음5G 공급절차를 완화한다. 또 이음5G 단말기에도 스마트폰과 같이 무선국 허가를 면제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약 1000개소의 5G 특화망이 구축되고 약 3조원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구리선 기반 서비스만 허용됐던 시내전화에 인터넷전화 대체 제공이 허용된다.

그동안 시내전화는 인터넷망으로도 서비스할 수 있지만 구리선 기반 서비스(PSTN)만 허용하다 보니 구리선 중복 설치 및 광대역 통신망 투자 제약 문제가 있었다. 다만, 활용도가 낮은 공중전화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측면 등을 고려하고, 서비스 현황, 해외 활용 사례 등을 검토한 후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해 지자체 자가망의 공공서비스 활용을 허용하고,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설계·감리를 정보통신 전문가도 수행토록 개선한다. △수입 전파부품 등 산업용 기자재의 전자파 적합성 평가 면제 △무선국 변경검사 방식 표본검사로 개선 △주거용 오피스텔의 구내통신 회선 설치기준을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개선 등 디지털설비 활용 관련 규제도 푼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입법 개정 과제 총 9건 중 제도개선 방안 연구가 필요한 과제 1건을 제외한 8건의 과제를 늦어도 1월까지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입법이 필요한 과제 3건은 국회와의 협력을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산업 규제의 과감하고 신속한 혁파를 통해 산업 현장의 활력을 높이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모범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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