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4000원’, 대중형골프장 지정 그린피 기준선 발표
이르면 내년 6월부터 골퍼들은 일부 대중제골프장이 과도하게 인상한 그린피 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대중형골프장으로 지정되기 위한 그린피 기준방침을 9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수도권 회원제골프장 성수기 평균 그린피보다 3만4000원을 덜 받아야 대중형골프장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오는 12월 대중형 골프장 그린피 기준액을 발표한다.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그린피(2022년 10월 기준·주중 주말 분리) 평균 액수에 3만4000원을 뺀 액수다. ‘-3만4000원’ 규정을 지키겠다는 골프장은 대중형으로 분류돼 회원제골프장에 비해 세금을 덜 낸다. 반대로 규정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골프장은 회원제와 똑같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현재 회원제는 취득세 12%, 재산세 4%를 적용받는다. 반면 대중형 세율은 취득세 4%, 재산세 0.2~0.4%다. 대중형은 회원제가 납부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받는다.
현재 국내 골프장은 550여개(대중제 350개 포함)다. 수도권 인근 적잖은 대중제골프장이 코로나19 시대 과도하게 그린피를 인상했다. 이곳들은 회원제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면서도 그린피를 과도하게 올려받아 원성을 샀다. 문체부는 “3만4000원은 대중형이 회원제에 비해 덜 내는 1인당 세금 액수와 비슷하다”며 “그걸 골퍼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현재 대중제골프장 증 60% 이상이 대중형 기준 그린피 정책을 수용해 대중형으로 지정받으리라 예상했다. 문체부는 내년 5월까지 대중형골프장으로 전환할 골프장을 접수받고 공지한다. 결국, 골퍼들은 이르면 2023년 6월부터 ‘-3만4000원제’가 적용되는 대중형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와 동시에 모든 골프장이 내년 1월1일부터 그린피, 카트비, 부대 서비스 이용료를 공지하게 했다. 캐디피, 음식값은 공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린피를 낮추는 대신 카트비, 음식값을 올리는 골프장이 있을 수 있다. 현재 대중형골프장 자격 유지 기간은 3년이다. 대중형으로 전환한다고 해놓고 규정을 어기면 지금은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 문체부는 “이르면 내년 안에 대중형골프장이 기준을 어길 경우, 바로 제재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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