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방해 혐의’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위원장·사무국장 불기소

배상철 2022. 11. 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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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사무국장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시 노조 위원장 A씨와 사무국장 B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시 노조 사무실은 함께 사용하는 곳이며, A씨와 B씨가 전공노의 출입을 막거나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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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사무국장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시 노조 위원장 A씨와 사무국장 B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A씨와 B씨가 시 노조 사무실을 무단 점거하고, 시 노조 통장 등 관리재산을 사용해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시 노조 사무실은 함께 사용하는 곳이며, A씨와 B씨가 전공노의 출입을 막거나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시 노조 관리재산과 관련해선 A씨와 B씨가 처음부터 관리·점유하고 있던 것이어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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