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 넣는다…정보교육 2배로(종합)

2022. 11. 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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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안 등 행정예고
고교학점제 대비 과목 선택권↑…정보교육 2배로
역사 교과에는 ‘자유민주주의’ 용어 명시
사회 교과는 ‘자유경쟁’ 추가ㆍ‘성소수자’ 보완
안전교육 강화ㆍ보건과목에 응급처치법 적용
연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 최종안 확정ㆍ고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도입과 디지털 교육 강화 요구 등에 발맞춰 교육부가 7년 만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정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늘어나고 정보교육이 확대된다. 중·고등학교 역사·한국사 교육과정 개정안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주의’로 바꿨던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추가된다.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2022 개정 교육과정)을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학년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학교 현장에 순차 적용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 가속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에 따라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을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도록 돼 있다. 교과 영역은 현재 ‘공통과목+일반·진로 선택과목’ 체제에서 ‘공통과목+일반·진로·융합선택과목’으로 바뀌어 학생들이 진로·적성에 따라 심화 과목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정보교육 시수는 2배 늘어나고 시간 배당 기준도 명확해졌다.

현재 정보교육은 초등학교의 경우 17시간, 중학교는 34시간 ‘편성·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초등학교는 5~6학년 ‘실과’ 과목 내 정보 교육 단원을 통해 34시간 이상 정보 교육을 받고, 중학교는 ‘정보’ 과목을 통해 68시간 이상 정보 교육을 편성·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수학에서는 현재 교육과정에서 제외된 ‘행렬’이 부활했다. 그간 일부 학계와 교육계에선 디지털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행렬 과목을 필수적으로 배워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역사·사회 교과 영역에서는 기술, 표현의 문제를 두고 논란의 불씨가 남았다.

지난 8월 말 최초로 공개된 정책연구진 시안에서 빠졌던 ‘6.25 남침’ 표현은 9월에 열린 공청회를 거쳐 다시 포함됐다.

정책연구진은 당초 시안에서 ‘6·25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남침’ 표현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를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이라고 수정했다.

특히 교육부는 역사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를 명시했다. 당초 정책연구진이 개발한 시안에는 ‘민주주의’로만 표기됐지만, 교육부가 헌법 전문, 관련 법률 규정, 역대 교육과정 사례, 국민 의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추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성취 기준의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꿨다가 논란이 되자 ‘성취 기준 해설’에 헌법 전문에 등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포함한 바 있다.

‘민주주의’라는 표현 앞에 ‘자유’를 넣을 것이냐는 그간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대표적인 이념 논쟁거리 중 하나였다.

보수 쪽에서는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언급했다며 역사 교과서 서술에 ‘자유’라는 표현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진보 진영에서는 ‘민주주의’가 더 중립적인 표현이라며 ‘자유민주주의’가 독재정권 시절 사실상‘반북·멸공’과 동일시됐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성 소수자’ 표현을 수정하고 성 평등 표현이 삭제된 것 역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성취기준 해설에서 교육부는 사회적 소수자 예시로 제시한 ‘장애인, 이주 외국인, 성 소수자 등’이라는 표현을 ‘성별·연령·인종·국적·장애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라고 수정했다.

성 소수자를 명시하는 것이 제3의 성을 조장하고,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성 정체성의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도덕의 경우, 기존 ‘성 평등’이라는 용어를 ‘성에 대한 편견’으로 바꿨다.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성 평등’ 대신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는 ‘양성평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표기를 아예 삭제한 것이다.

오승걸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성평등, 성소수자와 관련된 문제는 상이한 의견이 많이 제시됐고, 교육부가 전문성이 있거나 직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며 “협의를 거쳐 우리 국민들이 또는 학부모들이 우려하지 않는 수준 범위 내에서 반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관점에서 조정·보완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 교육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반영해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의 위험 상황을 알고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다중밀집 상황에서의 교육을 포함한 체험·실습형 안전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1~2학년 안전교육은 바른생활·슬기로운 생활·즐거운 생활 교과의 64시간의 포함하고,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운영하도록 했다.

초등통합, 체육, 음악, 미술교과에 경기장이나 공연장, 전시장 관람 등 다중밀집 환경의 안전 수칙을 포함하고, 보건과목에 위기상황 대처 능력 함양을 강화하도록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응급처치와 협력적 대응방안을 적용한다.

자율·자치활동, 동아리 및 진로활동시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중 밀집도를 고려한 안전확보 지침을 마련하도록 개선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디지털 전환 및 기후·생태환경 변화 등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행정예고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심의회 논의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올 연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 최종안을 확정·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9일부터 29일까지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우편과 팩스,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교육과정 시안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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