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폐지’는 졸속행정”... 부산·경남 시민단체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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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이 출범된지 불과 5개월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가자 부산·경남지역 시민단체가 이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행안부와 부울경 3개 시도 지자체가 현행법의 근거조차 부정하고 졸속 행정으로 폐지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모순이며, 이 모든 행위는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라면서 "일부 단체장이 특별연합은 실효성이 없으며 거대 부산으로의 빨대 효과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포장해 부각하고 있지만 특별연합의 사업 시행도 하기 전에 근거도 없는 추측만으로 폐지하려는 행정을 감행했다는 것은 법적 유권해석을 통해 살펴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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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이 출범된지 불과 5개월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가자 부산·경남지역 시민단체가 이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국가 국정과제이자 현행법에 근거를 두고 추진 중인 부울경 특별연합이 졸속으로 행정처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미래사회를준비하는시민공감 등 부산·경남지역 시민단체는 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에 근거를 두고 추진해오던 부울경특별연합이 출범한지 불과 5개월 만에 이제 막 당선된 지차제장들의 정치셈법에 의해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라면서 “800만 시도민은 ‘왜’라는 의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법의 근거조차 부정하는 부산·울산·경남도 각 지자체는 이 모든 행위를 전면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일 부산·울산·경남도 세 개 지자체는 각각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규약 폐지'를 행정예고했다. 이 공고에는 지난 4월 18일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을 받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을 폐지하고 초광역 경제연맹으로 전환해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연합은 폐지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날 시민단체는 이러한 지자체의 행정처리가 졸속이라며 조목조목 따졌다. 특별연합에 속한 지자체는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듯 해산의 사유가 있을 시 지방의회의 의결, 행안부 승인을 받아 해산할 수 있지만, 아직 사업개시도 하지 않았고, 특별연합 의회도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산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행안부와 부울경 3개 시도 지자체가 현행법의 근거조차 부정하고 졸속 행정으로 폐지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모순이며, 이 모든 행위는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라면서 “일부 단체장이 특별연합은 실효성이 없으며 거대 부산으로의 빨대 효과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포장해 부각하고 있지만 특별연합의 사업 시행도 하기 전에 근거도 없는 추측만으로 폐지하려는 행정을 감행했다는 것은 법적 유권해석을 통해 살펴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동안 특별연합을 출범하기 위해 3개 시도의 시민혈세가 투입됐다. 그런데 성과도 한번 내 보지 못하고 속절없이 사정하려는 행정적인 책임도 누군가가 져야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시민단체는 이번 부울경 특별연합의 존속과 관련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며, 부울경 시도민이 참여하는 토론회와 주민투표 등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업 시행도 하기 전에 일부 지자체장들에 의해 마치 손바닥 뒤집듯 폐기한다는 것은 법의 절차를 떠나 ‘사회적 합의’마저 모두 무시하는 독단과 독선의 일관성없는 행정의 부끄러운 모습“이라며 “부울경 3개 시도의회는 소속 정당을 떠나 시민의 삶과 민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전임 의회의 정책을 승계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실행하는 것이 시민의회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이들은 대시민 서명운동 등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화를 위해 시민운동을 지속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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