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도민 10만원' 코로나19 긴급지원금 신청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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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전 도민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추가 접수한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금' 신청기간을 이날부터 12월20일까지 추가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금은 1인당 10만원 개별 지급이 원칙이다.
긴급생활지원금은 탐나는전 카드형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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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전 도민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추가 접수한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금' 신청기간을 이날부터 12월20일까지 추가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10월31일 접수를 마감했지만, 전체 지급대상 68만3874명 가운데 5% 가량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자 신청기간을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제주도는 긴급생활지원금 접수를 9월30일 마감할 예정이었지만, 10월31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금은 1인당 10만원 개별 지급이 원칙이다. 2004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의 세대주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세대주 미성년자는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 출생 등 지급 대상 누락자나 가족관계 변경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도 문의해야 한다.
긴급생활지원금은 탐나는전 카드형으로 지급된다. 탐나는전 카드 발급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 배송상황 등을 감안, 12월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도외병원 장기입원자, 교정시설 수용자 등 불가피한 경우 카드와 지류형, 계좌입금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상자가 기한 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 예산은 불용 처리된다. 신청후 지원금을 받은 도민들도 12월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미사용 시 잔액은 소멸된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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