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바이오 국내 소부장 활성화 '갈 길 멀다'

황재희 기자 2022. 11. 9. 13: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국내 바이오 소부장 해외의존도 90% 이상
국내 기업 소재·부품·장비 사용 늘여야
'삼바' '에피스' 등 대기업 참여는 고무적
"정부 R&D 및 세제혜택 등 지원해야"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국내 기업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를 위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동참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더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에 대한 공급 부족 현실화 문제로 소부장 국산화 움직임에 불이 붙었다. 이외에도 국가 간 무역 갈등에 따른 공급 불안정성 등과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산화에 초점을 둬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국내에서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필요성을 인지, 조금씩 국산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부분가동을 시작한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에는 발효기 등 일부 소부장이 국내 기업의 제품으로 채워졌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5월부터 국내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테스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시제품을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테스트하고 기술적인 피드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형식이다.

국내 바이오 소부장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신들의 소부장을 기업들에게 소개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수요-공급업체 간 네트워크가 있어야 국산화도 가능하다. 업계에 따르면, 실질적인 국내 바이오 소부장 해외의존도는 90% 이상에 달한다. 국산화는 10%도 채 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소부장을 대체하기란 쉽지 않다. 이미 갖춘 소부장을 통해 생산을 하고 있는 경우 국산 제품으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셧다운하거나 재정비를 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소부장을 변경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변경절차도 까다롭고, 변경했다가 만약 생산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어 그런 리스크를 감내하기란 쉽지 않다”며 “이에 새롭게 공장을 짓거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 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에피스 등 대기업이 동참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이름 있는 국내 기업이 사용했다는 데이터, 이러한 스펙을 쌓아야 향후 글로벌에서도 경쟁력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한국바이오협회는 국내 소부장 개발기업의 기술개발, 수요 발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2020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지원 아래 수요기업과 공급 기업이 모인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협의체에는 다수 소부장 기업들과 수요업체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녹십자 등 60여개 기업이 참여해 소부장 국산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또 협의체는 소부장 기술력이 해외 기업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자체적으로도 노력에 나서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실사 등 대비를 위해 해외 소부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협의체는 분과별로 자주 소통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첨단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지원하는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미국 보스턴(Boston)을 방문하기도 했다.

산업부도 지난 6월 백신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원활한 생산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바이오 분야 4개 기술인 ▲백신 제조용 핵심 소재 및 제조기술 ▲백신 제형화 소재 및 제조기술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용 핵심 세포 및 소재 제조기술 ▲바이오의약품 생산용 세포 배양 소재 및 장비 제조기술을 추가한 바 있다.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에 대해서는 으뜸기업 신청 자격 부여(소부장법 제13조), 환경·고용 규제완화 특례(소부장법 제63조~67조), 국내외 소부장기업 출자·인수 세액공제(조특법 제13조의3), 국가기술개발 과제 민간부담금 완화 등이 지원된다.

한국바이오협회 오기환 산업정책본부장은 “소부장 국산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중요한 만큼 R&D(연구개발) 비용 지원이나 세제혜택 등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