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요금소 들이받은 시속 96㎞ 전기차 ‘운전 부주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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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부산 강서구의 고속도로 요금소를 지나던 전기 승용차가 도로 구조물을 들이받아 2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 경찰이 운전자 부주의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사고 현장 폐회로텔레비전 확인 등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이오닉 전기 승용차 사고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종결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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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부산 강서구의 고속도로 요금소를 지나던 전기 승용차가 도로 구조물을 들이받아 2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 경찰이 운전자 부주의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사고 현장 폐회로텔레비전 확인 등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이오닉 전기 승용차 사고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종결했다”고 9일 밝혔다.
사고 차량의 국과수 사고기록장치 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 제한 속도 시속 30㎞인 요금소 앞에서 차량의 속도는 시속 96㎞로 달리다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았다. 이때의 충격으로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다발성 골절을 입고 숨진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음주나 약물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둘 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차량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앞차와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해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로 부분 자율주행을 해주는 기능) 상태였다. 사고 직전 5초 이내에 가속 또는 제동 페달이 작동되지 않았으며, 운전대(핸들)도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차량이 모두 불에 타 차량 결함 여부는 살펴보지 못했다.
사고 뒤 차량에 불이 난 것은 빠른 속도로 충격 흡수대와 충돌하면서 차량의 배터리 앞부분에 충격이 있었고, 배터리에서 열폭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열폭주는 배터리에 외부 충격 등 원인으로 생긴 온도 변화가 중첩·가속되며 열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결과를 종합하면, 사고 원인이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지난 6월4일 밤 11시께 부산 강서구 남해2지선 고속도로 서부산요금소를 통과하던 아이오닉 승용차가 3~4번 통로 사이에 있는 요금소 부스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차량에 불이 나 30대 운전자와 40대 동승자가 차 안에서 숨졌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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